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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두근거리는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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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픽 익명 쪽지 고소 성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캠퍼스픽 모두의 연애라는 게시판에 “172 59 E 자연인데 ㅁㅊㅌ?”라는 글이 올라왔고 제가 하기와 같은 쪽지를 보낸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다는 의사를 보여서 사과를 했는데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차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기존에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곳이고, 어느정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는 글을 올려서 소통을 시도한건데 이와 같은 경우는 고소가 성립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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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질문자님의 대화같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존의 게시판에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은 본인이 간접적인 사정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명확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