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어떨때 지급되나요?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데요,
그 줄어든 금액만큼 보전할수있는 게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인가요?
또한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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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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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그로 인해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단축근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며,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릅니다. 이 급여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 지급되며,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급여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하게 될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이 감소하는데, 이 차액을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원해줍니다. 이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1일 1시간, 1주 5시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만큼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