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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친고죄의 공연성 이란게 정확히 뭔가요?

상가복도에서 두사람이 제 욕을했는데

저말고

그 욕을 들고있던 사람이 한명은 더 있어야된단 건가요?

그리고 상가복도는 공공장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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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성 요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이를 보고 들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공장소에서 말했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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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도 다른사람(본인 제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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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욕설)을 들어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며 적어도 두세명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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