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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없는BU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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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문의_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적용이 안되는 등

팀장 권한이라며 이유 없이 우리팀만 유연근무제 안 됨.

야근 시, 시간외근무 수당이 적용되는 5시간 외에도 18시만 넘으면 야근 보고 안 한 사람 퇴근하라고 메신저 날림.

저녁 늦게 야근 중에 공유폴더 열면 이렇게 늦게 누구 공유폴더 쓰냐고 메신저 옴.

이런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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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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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무런 이유없이 질문하신분의 팀만 유연근무제를 배제하여 그로인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성립여부를 세밀하게 따지므로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팀에 대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당해 유연근무제 적용 및 야근 제한 등이 우위성을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차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유연근무제를 특정 팀에게만 제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여부 등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이 명확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야근수당을 받지못하도록 야근을 제한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련된 증빙을 모아서 회사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이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불합리한 지시나 부당한 제한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팀장 권한을 내세워 특정 팀만 유연근무를 제한하거나, 근무시간 외 사용을 문제 삼는 행위가 일방적·지속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언행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전 유연 근무제 같은 적용 여부는 회사의 근태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의 특성상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업을 시키지 않고 퇴근시키는 것 또한 회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근 폴더를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되게 궁색하긴 한데 저게 또 직장 내 괴롭히면 해당하냐 하면 아니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