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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치타186
날렵한치타1864일 전

병원에서 수액 맞은거 실비보험 처리되나요?

병원에서 감기 컨디션 난조로 수액 맞은 비용이 실비보험 처리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되고 안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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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왠만하면 됩니다^^

    제 고객분들의 보상청구 해준 경험상 다 보장이 됐습니다.

    사실 왠만하면 보상이 되는데요.

    간혹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에)

    • 과도하다 판단할 정도로 비싼 수액비용 이거나

    • 청구 횟수가 빈번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거나

    간혹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목적으로 한게 맞냐고 하면서

    '소견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답니다. ^^

    감기라는 질병코드가 있더라도

    수액관련해서 보장기준이 무조건 된다 / 안된다 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고객입장에서 불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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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처방이라면 보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비급여 영양수액은 식약청 허가범위내 투약받은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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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이라면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영영 보조제로 수액을 맞은 것이라면 면책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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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비급여3종 특약이 별도로 되어 있는 실비보험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1~2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수액에 대한 지급을 보험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수액이 치료를 위한 처방이였다는것을 기재한다면

    받을수도 있는대 이응 보험사 마다 다를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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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있다면 수액 맞은 것도 실비보험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관련 자료를 뽑기전 한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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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 주사제 즉 수액은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야하며 의사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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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수액 실비 청구는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사항과 치료 목적이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병원수액 실비청구를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사항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사 소견이 진료 내역서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 확인했으면 1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보험금청구서와 진료비 영수증 또는 약제비영수증을 준비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실손보험금의 경우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전 등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보험금 청구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되는 경우는 질병이나 상해 치료목적이 아니고 영양제 투여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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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비타민제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나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에 허가되어 있는 수액치료시 의사선생님의 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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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보상은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가 있어야 치료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컨디션 난조로 수액을 맞으신거면 보상받기 어려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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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에 관련해서는 요즘 실비 청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단순 영양제 처방 수액의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어렵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를 수도 있구요.. 요즘 엄청 까다롭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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