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은 이전부터 모두 만나이로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이로 통일하다고 하여 법적인 효과가 변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나이 통일은 법률규정과 달리 사실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를 폐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