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 기타 소득으로 22%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 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