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24.01.19

계약금 내고 잔금 치루기전에 계약파기시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갸서 파기를 하게 되었는데여.

그럼 계약금을 집주인이 가질 수 있는거잖아요.

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의 해지로 상대방이 몰수한 계약금에 대해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경우는 서로간 폐기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 개인정보도 함께 있기 떄문에 본인만 회수를 하는것도 말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내긴 해야합니다

    몇프로를 내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양쪽다받아서 폐기를 하면 됩니다

    서로가 폐기를 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저 계약금의 몇프로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 기타 소득으로 22%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했을때 저하고 집주인 둘다 계약서를 들고 갔거든여.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계약서에 보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 나와있는 상태인데

    이거 다시 반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저지만 상대방이 제 정보가 적혀있는 종이를 갖고있다는게 찝찝합니다.

    ==> 계약서를 다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명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므로 매수자분께서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자(집주인)은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을경우 서로 각자 계약서를 파기하는게 보통인데 개인정보때문에 정 찝찝하시다면 부동산이나 집주인께 연락해서 계약서를 각자 보는앞에서 파기하자고 건의해보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