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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오이도토리냉국
오이도토리냉국

차량 접촉사고를 당해 수리하고자 합니다.

일단 상대는 자기과실 100%라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주겠다는데 크게 파손된거는 안보여서 처음엔 큰 이상없는거 같아 하루 날잡아 수리하고 오면 되겠지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앞범퍼랑 충돌부 휀다쪽이 뭔가 틀어져 있는게 간단한게 아닌듯 보였습니다.보험사에도 날잡아 지정비소에 제가 직접 가겠다했는데 이거 오고가고 각 반나절씩 잡아야겠고 수리하는동안 가족의 다른차를 빌려야 할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렌트를 제가 안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수리 맡기고 찾고하는 시간 각각 반나절정도 일을 못할 상황인데 이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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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의 수리를 하는 경우 수리 기간에 대해서만 렌트비가 보상이 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 배상에서는 사고로 인한 위자료가 있지만 대물 배상의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무조건 손해일 수 밖에 없습니다.

    1명 평가
  • 대물 보험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겐트비를 지급합니다.

    렌트 후 가족이 운전하셔도 되나 렌트시 보험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물에서는 일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인에서 입원기간 휴업손해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로부터 렌트를 제가 안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렌트를 안타게 되면 실제 수리기간에 해당차종의 통상의 렌트비의 35%가 보상이 됩니다.

    추가로 수리 맡기고 찾고하는 시간 각각 반나절정도 일을 못할 상황인데 이에대한 보상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공업사별로 입출고 딜리버리를 해주는 공업사가 있으니 보험사측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알아보셔서 해당 서비스를 해주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