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사람 상속을 포기하여는데세금이나오나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을 포기하여는데 세금이 나오네요 세금을 내야하나요 사망한사람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나오네요 안내면 어떠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은 상속포기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에서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 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조세채무는 귀하가 납부하실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시 자동차세, 재산세 역시 사망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채무 역시도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사망하신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나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수정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세금도 상환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지자체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