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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벽지는 세입자가 원상복귀해야 하나요?

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였고, 벽지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누수는 해결이 되었으나 곰팡이가 폈는데 이건 세입자가 원상복귀 시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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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누수가 윗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또한 누수의 책임을 지는 윗집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곰팡이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곰팡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그 원인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발생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건물 구조나 관리 문제라면, 이로 인한 피해 복구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세입자는 누수 발생 시 즉시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집의 문제로 인한 누수라면 집주인은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합의가 어렵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임대인의 책임영역하에서 발생한 누수이고 누수에 대해 책임이 인정된다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역시 임대인의 책임이 될 것이고

    임차인 책임이라면 곰팡이 역시 임차인 책임 하에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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