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낀매물 매도관련 세입자안내관련
9월말 전세만료인 집 매도할까하는데
6개월전 기한연장불가 안내하고 답변받긴했는데 그때는 들어갈까했는데
지금은 실거주하기 좁아서 그냥 매도 내놓으려고 하는데 문제안되는거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6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를 하셨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문제가 되지만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것은 손해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는 이미 9월 말 퇴거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즉시 입주 가능한 메리트 있는 매물이 됩니다. 다만 원만한 매매 진행을 위해 세입자에게 사정상 실거주 대신 매도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양해룰 구하는 것이 좋으며 집이 팔리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지을 보여주는데 협조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로 하셔야 합니다. 즉 정당한 절차를 거치셨으니 지금부터 부도산에 매물을 내놓아 본격적인 매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6개월 전에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답변까지 받으셨다면 해당 게약은 9월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이후 사정이 생겨 실거주 대신 매도를 선택하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며 기존 거절 통보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이미 종료 통보를 받았으므로 매도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다시 주장할 수 없으며 세입자게에 직접 들어가 살려고 했으나 계획이 바뀌어 매도하기로 했다고 가볍게 상황을 전달하시고 집을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미리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끄러운 매도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실거주를 이유로 내보낸 후 매도가 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바로 들인다면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빌미가 될 수 있으나 매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한 경우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의 실거주일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아니라 계약 완료일 경우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든 매도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집주인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매도를 하면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아닙니다.
실거주한다고 해놓고 다음 세입자를 받으면 위반인 것이지 매도행위 자체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 입장에서 봤를때 실거주로 들어온다고 해놓고 집을 내놓으면
잘 협조해주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매도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마렵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와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게 한가지 방법입니다.
이사비 지원이나 복비지원등으로 협조를 구하는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불법은 아니나 기분상 문제인것이므로 잘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연장 거절만 한 상태면 매도는 전혀 문제 없고 실거주 사유로 거절한 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못하게 하였다가 실거주를 안하시고 매도 하신다는 의미로 알아듣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 등기부 확인 후 소송을 걸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심할경우 형법상 처벌도 피할 수 없으니 실거주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9월 말
이미 6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만료 통보) 완료
세입자도 당시 동의/답변 완료했지만 그때는 본인이 입주한다고 해서 나가는건지 그냥 나가는건지 그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예정이라면 세입자와 한번더 얘기를 하고 매도를 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