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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문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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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안해줘서 국세청 신고하게 되면 4대보험으로 가입되고 알바 사장 반반 부담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소득신고나 주휴수당이나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고 근로장려금도 받아보려고 소득신고 조회를 해보니 아무것도 안뜨길래 국세청에 소득신고 미지급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신고하게 될 경우 무조건 4대보험으로만 가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편법이긴 하지만 편의점 사장들이 4대보험료 안내려고 3.3프로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가입시키던데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프리랜서로 가입은 안되고 4대보험을 떼가는 근로자로서만 가입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국세청 조사로 소득신고가 될시 알바생인 저도 4대보험료 등을 따로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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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은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근로하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분만 문제됩니다.(근로자는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를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재직중 받지 못한 주휴수당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프리랜서가 아니니 근로소득으로 신고됩니다. 소득이 신고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