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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을 방조하여 도박을 하게 한 경우와 같이 도박을 하면서 또 타인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에게 도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교사범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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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습도박죄 및 도박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면서 도박 방조를 한 경우에는,
상습도박과 상습도박 방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해당 사안에서도 포괄일죄로 보아 더 중한 상습도박의 일죄로서 처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95 판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