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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Ma 머보노
Ma 머보노

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

학생비자로 알바를 하고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

150만원정도 되고 문자로 나중에 준다고 하고

현제는 연락을 회피하고 알바하던 가게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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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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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학생비자 등 신분과 계약형태와는 무관하며 현재는 폐업을 하였더라도 기존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사업주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전에 정한 지급일 혹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학생비자로 일하더라도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생비자 소지자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임금체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가 아닌 이상, 임금체불에 따른 권리행사는 체류 자격과는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셔서 체불금품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체불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서 노동청 진정 및 고소 대상입니다.

    노동청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셔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폐업한 후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