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사유 공급가액 변동, 환입?
7/3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7월 매출건 중에
일부 상품 불량 문제로 거래처에 작성일자 8/29일로 해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수정사유 : 환입, 공급가액 -1300만원대)를
발행했는데요 !
실제 반품이 아닌 불량 상품을 매출처에서 자체적으로 폐기한다면 저희가 수정사유를 환입으로 발행한게 저희도 그렇지만 공급받는자(거래처)에게도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으나 해당 공급 물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출 환입 또는 계약 해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급한 물품을 실제로
환입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가 해당 물품을 이동 편의상 공급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 하여 이동 편의상 운송 등이 이려워 공급받는 자가 실제로 폐기처분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공급자가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분류를 환입으로 처리하나, 공급가액의 변동으로 처리하나 세무적인 결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8월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상대방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