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여자쪽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먼저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했어요. 그 후 저도 사진을 보냈고 둘 다 미친듯이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방금 막 끝난 참이라 고소 이야기까지는 없긴 하다만 상대측에서 고소한다면 저는 처벌받나요? 대화내용은 다 따놨어요.
참고로 서로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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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낸 상황에서 상대가 고소한다고 질문자님이 처벌받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쌍방 동의하에 그러한 사진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통매음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데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상태에서 그러한 대화나 사진을 주고 받은 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얻은 사진을 빌미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미성년자라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청물제작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