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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바다꿩180
고독한바다꿩18024.02.23

연차수당,퇴직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수당,퇴직금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기본급하고 식대만으로 해서 통상임금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포괄연장수당과 포괄휴일수당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현 월급보다 100만원정도 빼고 계산해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통상임금은 153112원인데

회사에서는11388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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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 맞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포괄연장수당과 포괄휴일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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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연장수당, 포괄휴일수당 명목의 금원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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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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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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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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