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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 맞지만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포괄연장수당과 포괄휴일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연장수당, 포괄휴일수당 명목의 금원이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과 식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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