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님 재수정 혹시 명예훼손죄가 될수는있나요?
이벤트에 준다고했는데 안줬다면 속여드려서 그것도 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 <비방적용되나요?
당첨금미지급자가 이벤트주최자의 실명 지칭해서비방성이면 처벌받나요?
이벤트주최자 공연성 특정성 신상얼굴 이름 다수인식 비방성 허위or사실
당첨미지급유저가 OOO이벤트 낚시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습니다. 거짓말속였어요. <비방적용되나요?
당첨자가 당첨미지급해서요.
양식해서 준다고했는데 안줘서. 돈을 주지않았고 무료이벤트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속지마세요. 이벤트 거짓말꾼이에요 준다고해서 안줬으니까"이라는 발언은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이벤트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해서 참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를 알리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알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