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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편견없는자라
아마도편견없는자라

영업정지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ㅜㅜ

사장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1주일 간 영업정지를 받으셨는데 제가 없는 시간대에 술을 팔아서 걸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했는데 일주일 정도 가게를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가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급여의 전부를 보전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휴업수당이라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행정법상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