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정지기간 급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ㅜㅜ
사장님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1주일 간 영업정지를 받으셨는데 제가 없는 시간대에 술을 팔아서 걸리셨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했는데 일주일 정도 가게를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일을 못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제가 급여를 못 받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급여의 전부를 보전받기는 어려우시겠지만 휴업수당이라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행정법상 영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사유 있는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