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29세 증여후 만31세 증여 과세 질문
만29세에 5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현재 만31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10년마다 과세 면제로 알고 있는데
과세 면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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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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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증여시점에서 과서로 10년 동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 받은 금액, 1억)에서 증여재산공제(성인이므로 5천만원)한 금액인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1천만원)가 산출 됩니다.
20대, 30대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10년 증여받은 금액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닙니다. 10년내 증여 공제 기산일은 첫회 '증여일자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29세에 5천만원 증여를 한 경우라면 최초 증여 일자 기준 39세 이후에 증여를 하여야 비과세 대상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