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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집에서 부상 시 보상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를 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 부동산 중개인으로 부터 세입자분이 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보상을 요청 하시는데 보상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상부장이 노후화됐다거나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장 사진도 받은게 없고 현재는 상부장을 다시 고쳐놨다고 하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부장이 떨어져 다쳤다면 집주인이 보상을 해줄 의무는 있겠으나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부터 확인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부장의 노후화에 대해서 고지받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과실 없이 상부장이 낙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임차인이 입증 내지 소명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