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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티비 랜덤 채팅 외국인 아청 통매음 고소 가능성

오메티비 랜덤 채팅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외국인 여성 둘과 음란 행위를 하던 중 카메라가 핸드폰 버튼들이 잘못 눌려 캡처가 되었고 상대방이 찰칵 소리를 듣고 놀라 접속을 끊어버렸습니다.

직후 저도 캡처된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외관상으론 성인에 매우 가까웠지만 혹여나 상대방들이 미성년자일까, 혹여나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일까 두려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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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들이 미성년자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이며, 고의적으로 캡쳐한 것도 아니고 실수로 캡쳐가 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기에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정보가 없어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본인이 실수로 촬영한 것이고 그 사진은 지웠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애초에 상대방과 합의하에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통매음 등 적용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