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지난 2월 7일에 포토카드 127장을 중고거래 했는데요 오늘 3월 24일에 연락이 와서는 12장이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일단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자님께서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하자에 민감하신 분은 구매를 삼가해달라고도 공지에 올려뒀었는데요 그럼에도 하자 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 한거에 (제가 봤었을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매한거니 부분환불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하셨던 거라면 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환불해드렸을텐데 한달이 넘어서 이제야 연락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당황스러워서요 중고거래에는 환불 기간이 따로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고거래시 환불기간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통 거래가 이루어지면 바로 물건을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보통이며, 1~2주도 아니고 한달 이상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거래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거래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매자의 환불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고 거래 별도로 환불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하자가 당시부터 존재한 걸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환불기간이 별도 없습니다. 다만, 환불을 요청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가능성이 높아져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