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 - 2025년 04월 10일 ~ 07월 09일 (3개월)
입사 - 2025년 04월 10일
퇴사 - 2025년 07월 09일 당일 (계약연장 불가 통보)
이런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없나요?
07월 09일 경우 연차 까지 사용하여 만근을 하였으며 명일 07월 10일까지 근무한 날로 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또한 노동청에 진정 결과 이 경우는 조건이 안된다는 데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