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Cctv 감시하고 직장갑질
문자 내용은 cctv를 보는 윗분이 고문이라는 분인데 나이가 80대 입니다
Cctv를 보다가 저에게 온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근무중이고 대표가 근래들어 cctv로 직원을 수시로 감시하며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거울을 본다거나 하면 문자로 지시하거나 직원들이 있는곳으로 내려와 왜 딴짓을 하냐며 뭐라 하네요 cctv설치할때 직원 동의가 없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직원이 퇴사의사를 빍히지 않았는데 혹시모른다며 계속 면접을 보고있어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1년마다 쓰지
않고 점심시간마저12-1시)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요!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해야하며 그 시간에 전화응대를 하라고 하네요!!
녹취도 준비되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개인정ㅂ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를 넘어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