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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압도적으로숭고한동백나무
압도적으로숭고한동백나무

서비스업 Cctv 감시하고 직장갑질

문자 내용은 cctv를 보는 윗분이 고문이라는 분인데 나이가 80대 입니다

Cctv를 보다가 저에게 온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근무중이고 대표가 근래들어 cctv로 직원을 수시로 감시하며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거울을 본다거나 하면 문자로 지시하거나 직원들이 있는곳으로 내려와 왜 딴짓을 하냐며 뭐라 하네요 cctv설치할때 직원 동의가 없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직원이 퇴사의사를 빍히지 않았는데 혹시모른다며 계속 면접을 보고있어요
그리고 근로 계약서도 1년마다 쓰지

않고 점심시간마저12-1시)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요!점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해야하며 그 시간에 전화응대를 하라고 하네요!!

녹취도 준비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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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나 개인정ㅂ보호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를 넘어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