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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양이266
철저한고양이266
24.04.23

살인사건 수사 시 가해자의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와, 이런 과정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뉴스 등에서 살인 사건 가해자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의도과 과정 등을 밝히기 위한 절차로 보이던데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범행 과정이 매우 직관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인가요?

또한, 이런 조사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검색 기록을 넘어 웹사이트 방문 기록, 회원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서의 활동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 내역 등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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