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수사 시 가해자의 인터넷 접속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와, 이런 과정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뉴스 등에서 살인 사건 가해자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해자의 범행 의도과 과정 등을 밝히기 위한 절차로 보이던데요.
그렇다면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범행 과정이 매우 직관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 절차가 생략되는 것인가요?
또한, 이런 조사에서 조사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검색 기록을 넘어 웹사이트 방문 기록, 회원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서의 활동이나,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 내역 등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조사의 범위가 달리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내역을 조사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담당수사관이 판단한다면 이러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수사에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계획 범죄를 하거나 살인 행위나 수단이 특이하다면 인터넷 기록도 조회할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사건의 수사에서 가해자의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전후의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해자의 범행 의도가 명확하고 범행 과정이 직관적이더라도, 이러한 조사는 생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은 가해자의 범행 의도와 계획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범의 존재나 다른 범죄와의 연관성 등 수사의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색 기록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방문 기록, 회원 가입한 사이트와 그 사이트에서의 활동, 인터넷 상에서의 결제 내역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활동,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의 대화 내용 등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평소 관심사, 대인 관계, 심리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범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배경, 구체적인 범행 과정 등을 밝혀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유무죄 입증에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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