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회사 연차가 남아있고 퇴사를 해야될경우 인사팀에서 연차는 다 소진해야하며..관련해서 계약할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다고하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이 되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 자체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효이나,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대해서 미리 근로계약서로 합의한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퇴직 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것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자유 사용이 원칙이며, 회사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퇴사전에 다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합의한 내용은 지키는 것이 좋지만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회사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향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이고, 만약 희망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위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