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에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온 경우
12/4일 출산휴가 신청했고, 아직 한달이되지않아 출산급여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12월 급여가 들어왔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사용자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아마도 12.1.~3.까지의 일할 계산한 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60일은 유급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와의 차액을 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과다 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다시 반환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에 근로자를 대신해 급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2월에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는게 맞지만 12월 월급여 전액이 지급되었다면
회사에서 착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에 회사에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고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런건 우선 회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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