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수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월급보다 낮은데
안녕하세요 직장 다닌지 11개월차 입니다
현재 급여를 받는게 세후 월300만원씩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을 확인했는데
월 보수액이 300만원으로 안되어있고
11개월동안 월 보수액이 190만원으로 신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사업장의 월보수액은 제가 지금 받는 급여가 말도 안되게 11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일했던 회사는 300~320으로 월 보수액이 신청 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어떤법을 위반하는지 모두 고발 조치 하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1. 월보수액이 최저임금의 월급보다 작아서 이 사업장에 신고나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는지요?
2. 월보수액이 낮아서 연말정산을할때 세금 폭탄을 맞으면 이건 사업주가 책임져야하는지 근로자가 책임져야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내어야되는지요. 그게 사업주가 되는지? 근로자가 되는지요?
3. 이 사업장이 지금 신고 가능한 법이 무엇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횡령,조세처벌법,탈세 (으)로 가능하며? 이 사업장은 어떤 법을 위반하고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액 신고가 잘못된 것은 오류나 착오로 인한 것일 수 있고, 1년에 한번 총액을 재 정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게 신고되어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2. 회사가 허위신고를 했으면 정산시에 보험료 폭탄을 맞을 일도 없습니다.
3. 4대보험 허위신고입니다. 단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만큼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에 맞게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보수월액을 허위신고하여 적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법에 위반되며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세금폭탄을 받으면 추가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참고로 정산은 건강보험만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허위신고로 가능하며 근로소득세도 19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한다면 세금 탈세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건강보험 월 보수액이 잘못 신고되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보수액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추가적인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질의와 같은 정황만으로 횡령이나 탈세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