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파기 가능한가요???
사직서 제출했고 25/03/28일 퇴사로 했습니다. 해고 당한건데 그냥 해고 위로금 받는걸로 써줬는데 그 돈을 25/03/25일에 준다네요.. 만약 위로금을 안준다면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위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에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직서에 동의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수리된 상태라면 회사의 동의가 없는 한 사직서 철회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이때는 위로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로금 미지급 시 사직을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보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날이 빨라서 그걸 주면 퇴직하고 그걸 안 주면 퇴직하지 않는다고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러한 조건이 계약서나 합의서 등에 명시되어 입증할 수 있다면 철회나 조건 미성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저러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사직의사 철회는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