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강등)로 인해서 못 받은 차액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109조의 벌칙규정 적용?
부당징계로 그 징계(강등)가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말씀 드리면,
강등돼서 기존 월급이 300 -> 210으로 변경되는경우
그 차액의 90만원에 대한 월급에 대해서 회사는 계속하여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14일 이내 임금 전액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요..!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 징계가 부당하다면 임금을 감액할 수 없고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저하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초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210만원으로 저하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저하된 임금을 실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 매 임금 정기지급일에 90만원을 미지급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의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강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었다면 강등이 부당하여 취소될 경우 삭감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강등이 무효로 확정된다면 그로 인해 감액된 임금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임금 전액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지급을 회피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민사상 확인소송 등을 통해 징계무효 여부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즉, 강등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해야만 벌칙규정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강등이 무효가 된 경우, 강등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된 임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