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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코요테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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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가요?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상으로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일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한다고 쓰여있고, 별다른 기간의 명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임금적용기간에 1년 단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제 근로계약기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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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임금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끝나는 날이 없다면 근로계약기간은 없는 것이고 임금적용기간만 1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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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다릅니다. 말그대로 임금적용기간은 현재 약정한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합니다.

    2. 계약서를 확인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의 기재가 없다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형태로 보는게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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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상이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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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용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다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해야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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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은 원칙적으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기간이며, 임금적용일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해당 계약기간에 대해서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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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 기간은 같습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고 그 기간동안 정해진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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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적용 기간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적용기간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확실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다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