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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군함조280
어린군함조280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토,일)도 포함인가요?

이렇게 연봉계약서가 되어있는데 주말근무도 다 포함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주52시간 근무이므로 평일 주40시간+토/일 나누어 12시간씩 근무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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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2시간에 대한 시간 및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말근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 토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토요일의 근로는 연장근로이고 일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의 시간이 포함된 것이므로 포함되는 시간외 근로시간 이내의 근로는 월급외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 휴일 각각 몇시간의 근무에 대하여 얼마를 포함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을 한개 수당에 포함하여 추상적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2시간의 추가근무를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했으므로 월급을 전부 받으려면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외에 추가로 주 1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