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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대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에 대해 질문 하려고 합니다!!

유주택이어도 주택청약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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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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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분양은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며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 25%는 유주택자에게 배정되어 있어 가점이 낮은 유주택자도 당첨의 기회를 노릴수 있다고 하니

    민간분양할때 공고문을 잘읽어 보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라도 주택청약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만, 청약 조건과 특별 공급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며, 보통 무주택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음은 유주택자로서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주요 방법들입니다:

    1.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유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첨 우선순위가 무주택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거나, 무주택자로 돌아가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신청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등은 소득 요건과 자녀 수 요건 등에 맞아야 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외 지역에서 청약

    특정 규제가 덜한 지역에서는 유주택자라도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비교적 있습니다. 다만, 주요 도시나 인기 지역에서는 유주택자가 당첨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순위로 신청

    유주택자는 보통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순위는 1순위 경쟁이 끝난 뒤 남은 물량에 대해 추첨이 이루어지므로 당첨 확률은 낮을 수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청약 가능성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주택자(1주택)이면 조정지역이 아니면 1순위로 청약 가능하시고 추첨제와 가점제가 있는 평수에 청약을 넣으시면 당첨 확률도 높습니다.

    보통 40평 이상 청약 하시면 추첨 물량이 많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인 경우 민간분양 추첨제 청약에서 75%는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지만 25%는 당첨될 경우 해당 1주택 처분조건 서약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므로 여기에 지원해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에 대한 점수가 0이 되므로 가점이 낮아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만, 최근 규제지역 해제로 세대원 청약이 가능한 청약이 있으므로 모집공고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 자녀를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공은 불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2순위자이기 때문에 당첨확율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은 어렵고 지방의 미분양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릴 팔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아파트의 과도한 공급으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미분양도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틈새시장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경우 1주택자의 경우만 청약에 도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만 청약이 가능한데 매우 많이 불리 합니다.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25%)에 대해서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의 경우 미분양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유주택자라도 청약 없이 미분양분 매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2순위,무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