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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4.11

네트급여자 근로자의날(휴일) 수당은 어떤방식으로 지급하나요?

네트급여자 근로자의날(휴일) 수당은 어떤방식으로 지급하나요?

예를 들어 세후 지급금액이 250만원인 경우, 휴일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일반적인 세전 급여처럼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세후급여기준 하루일당을 1.5배로 줘도 되나요?

세후 월급 2,500,000원 + 근로자의날 수당 약 121,000원 (2,500,000원 /31 * 1 * 1.5) 총지급 2,621,000원

이렇게 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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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세전 금액으로 역산한 금액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서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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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정상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네트제의 경우에도 세전 금액이 근로자의 임금이 되는 것이므로 각종 수당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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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후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에서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세후 250만원에 대한 세전급여와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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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네트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관리의 편의상 네트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전 임금을 계산하여 통상임금을 도출한 뒤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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