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것 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고기 해물짬뽕이 먹고싶어요. 입니다.
전세 계약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어떠한것 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게약시 상가나 주택을 막론하고 가장주요한 요인은 계약 종료시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건믈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선순위 등기설정 관계와 근저당등 대출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디
임대인의 과도한 부채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 수준이 실거래가와 비교하여의 전세금이 80%수준 정도는 개략적으로 안심범위라 보겠지요
만약 불안하다고 판단되면며보증보험가입을 고민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전에 미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와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보증 보험 가입이 필요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및 소유권 증명서(등기부 등본)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전세금 및 계약 조건: 전세금, 계약 기간, 보증금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3. 주택 상태 점검: 주택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나 수리 필요 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진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5. 관리비 및 기타 비용: 관리비, 공과금 등의 추가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6.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7. 전세보험 가입 여부: 전세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8. 이사 일정 및 조건: 이사 일정과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입주 전 청소나 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는데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에는 계약전 해당 매물의 시세와 내부시설물의 상태 및 하자여부등을 확인히시는게 좋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권리관계 확인과 그에 따른 특약작성,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미가입시 대처가능한 특약기재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에는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신고(신고대상일 경우), 잔금이후 전입신고와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