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 충족 조건이 궁금합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몇 년 전에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따로 일을 하진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매달 보내주시는 양육비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부모가정전형을 알게 됐는데요… 대부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2를 충족해야되더라고요
제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매달 받는 양육비가 2인기준 중위소득 60%안에 있으면 제외되는건가요? 어머니께서는 가정주부셨어서 큰 재산은 없고 제 위로는 22살 대학다니고있는 형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건 따로 알아봐야되겠지만 틀이라도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서는 한 부모가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교정시설, 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4. 미혼모 또는 미혼부
5.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6.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자
7. 배우자의 해외 거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9.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시며,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계십니다.
이 경우 한 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2에 해당됩니다.
한 부모가족 지원법에서는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육비가 2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도 한 부모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