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 송치ㅇ 수사중지ㅇ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3개월전 보이스 피싱을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수사중지: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한 사기
송치 : 계좌 명의자에 대한 금융거래법 위반
사건당시 제게 사기를 치던일당만해도 3명 이었으며. 계좌명의는 또다른 타인이었습니다. 위에서 드렸다시피 계좌명의자는 검찰송치된거같은데 나머지 3명일당은 아예 구속이 불가능한건가요? 증거까지 캡쳐해서 경찰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않아 법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려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사 중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려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송치는 수사가 완료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계좌 명의자는 금융 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3명의 일당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일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 결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셨다면,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명일당의 경우에는 특정이 되지 않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한 증거로는 특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계좌를 대여한 것에 대하여 그 명의자들을 관련 법 위반으로 송치한 것입니다.
수사중지 사유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