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수당 정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회사에서 밤 10시 이후까지 근무할때가 있는데 수당이 제대로 안나옵니다. 야간근로 수당은 몇퍼센트로 계산되는지 주말근무와도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까지)에 근로할 경우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주말에 연장근로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 모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되어 있지만
가산수당 지급이 되는 이유는 연장근로는 "추가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를 하는 것 때문이고 야간은 추가 근로가 아니라 "야간에 한다는 점"(시간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님)에 지급되는 것이라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1)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시간 x 1.5배 x 통상시급
2) 야간근로수당 계산 : 야간근로시간 x 0.5배 x 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휴일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