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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나방88
경건한나방8824.03.06

면접 당시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해당 경우가 민원 대상 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가내 두루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모월 모일

한 지역의 사립학교에서 나온 채용공고(정규직)에 지원하였습니다.

최초 채용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전형은 '서류-필기시험-실무자면접-최종면접-임용'이었으며, 저는 서류 및 필기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각 전형 간 간격은 1주일 이내로 상당히 타이트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실무자면접을 위해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학교에서 지정해준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관계자분께서 지정한 시간에, 안내해주신 면접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면접은 약 15~20분 사이에 마친 것으로 기억하며, 그중 몇가지 기억에 남은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우선, 면접 질문 중에 '가족관계'와 '나이'를 묻는 면접관 분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지만, 제가 cpla 1차시험을 준비하며 배웠던 사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일 사전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묻거나 수집하겠다'라는 동의서가 있었다면 백보 양보해서 이해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임 절차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대일 형태(면접관 3명 이상, 지원자 1명)으로 진행되는 면접이기도 했으며, 당시 면접 과정을 학교 측에서 녹화까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수단이 가용할지 문의드립니다.

2. 위 내용을 포함, 특정 면접관께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지 않은(기재하라고 적혀있지도 않았던) 개인사에 대하여 (상당히 면접자로서 불쾌함이 느껴질 정도로) 질문을 하시는 양상을 보이셨습니다. 뜬금없이 결혼은 했냐느니, 여자친구는 있냐느니 물어보는 것을 보며, 속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교육의 일축을 담당하는 중등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의 최소 1년 이상 종사하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접자로 하여금 공포심에 사로잡힐 정도로) 성을 내시며 물어보셨고, 당연히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대답을 하지 못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는듯한 비언어적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후의 면접도 비슷한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머지 면접관분들은 해당 면접관을 통제하거나, 정정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고 어떻게 이러한 분이 면접관으로 선정이 되셨는지, 학교 차원에서의 면접관 선정과정이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었고, 다른 지원자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겪으실까봐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비슷한 시간에 면접을 보았던 지원자들께서는 면접을 마치신 뒤 눈물을 흘리시며, 심적으로 많은 힘듬을 겪으셨습니다. 실무자면접 전형을 모두 마친 뒤, 이미 면접을 마치신 다른 지원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는지 확인결과, 저와 동일한 질문(개인정보 요구)을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수단이 가용할지 문의드립니다.

맺으며

결론적으로 해당 학교의 실무자면접을 통해 느낀 바는 마치 '내정자가 이미 정해져있었겠다'였습니다. 어떠한 지원자가 지원했더라도 아마 모두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 일이라 아직도 마음 한켠이 쓸쓸합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맘기며,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요즘 날씨가 찹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 아무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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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경험에 대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2.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재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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