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 횡단보도 사고 과실 및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나 문의드립니다.
굥유 킥보드와 신호위반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궁금하고,
보험 처리 또는 치료비를 받을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허는 1종 대형 소지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였다면 버스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그냥 신호 위반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차량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을 하시기 바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며 상대방의 신호 위반만 적용이 됩니다.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곳을 공유 킥보드를 타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일부 과실(20~30%)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횡단도가 있는 곳을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으면 무과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며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보았을 때 질문자님이 킥보드를 끌고 갔더라도 사고가 났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으며 공유 킥보드의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접수하여 질문자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는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할 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상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 합의 없이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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