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후 전입신고 후 세대원인 부모님이 다른곳으로 전입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하고 저와 세대원인 어머니는 구매한 아파트로 1월달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현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어머니는 다른곳으로 다시 전입을 해도 디딤돌대출 받은거에
문제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매하고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대출로,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는 경우, 대출 조건에 위반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디딤돌 대출을 담당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보통 대출 차주외의 세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더라도 대출은 정상 유지됩니다. 유주택자가 전입하는 등의 변화만 없다면 유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디딤돌 대출 신청자의 경우 전입신고 의무와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만 30세미만 미혼 세대주가 직계가족 부양조건 세대원으로 대출을 실행 한 경우는 그 세대원 또한 전입신고와 실거주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내 전입신고나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대출 상환을 해야 할 수 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원(어머니)이 다른 곳으로 전입해도 디딤돌 대출 유지에는 문제없습니다.
단, 본인(대출자)은 반드시 전입 및 실거주 유지 필수 입니다.
실거주하지 않으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어머니꼐서 다른 곳에서 거주해도 괜찮습니다. 실행이 되었다면 그 후 조건이 변경되도 대출 금액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