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는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3가지가 충족되어야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모든 조건 충족해야 법에서 확실히 보호됩니다.
안전하게 입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 효력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쉽게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더라도 전입신고가 된 익일00시 대항력이 생김과 동시에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모두를 하셔야 되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받으셔야 합니다.
효력이 다릅니다.
전입(입주 포함)은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다만 우선변제권도 대항력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제일 중요한것은 전입신고입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아서 굳이 우선변제권 없더라도 내가 1순위이면 확정일자는 받아도 안받아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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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요건 중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같나요?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계약체결후 30일이내 확정일자 받으시고 ( 전월세신고로 자동부여)
전입 (점유가 이뤄지고 ) , 전입후 2주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대항력 발생 ( = 우선변제권 발생 ) 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둘중 하나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항력이 없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점유까지 해야 최우선변제금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다되어 있어야 내보증금을 지킵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가지조건 모두 충족하셔야 대항력의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