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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20
끈질긴스컹크2023.10.12

퇴직금 이 연체됐을때 노동부에 접수하면 바로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괘씸해서 더 오래끌진 않을까요?

또 그런이력들이 다른직장에 알려져서 취직하기더어렵게 되는일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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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사업주가 민형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한 이력은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연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 괘씸해서 더 오래 끌면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됩니다.

    다른 직장에 알려서 취업방해를 할 경우 이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적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며,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법상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직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괘씸해서 더 오래끌진 않을까요?

    또 그런이력들이 다른직장에 알려져서 취직하기더어렵게 되는일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 진정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이력들이 차후 고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의사표시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라는 취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신고한다고 하여도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 신고를 해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직장에 알려지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시 근로감독관의 체불 여부 조사 및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불여부에 대한

    합의 조정 등이 있게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질문자 분이 괘씸하다고느낀다고 하여 절차를 임의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직장에 알려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나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진정이나 고소 사실이 이직하는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체불한 사업주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의 처리기한이 25일이긴 하나, 노동청의 사정이나 사안의 경중 등에 따라 그 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