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에 퇴사하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나요?
20년도 1월 1일에 입사했고 이직때문에 20년도 8월 28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4.5일의 월차를 사용했는데 남은 월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차를 다 못쓰게되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매월 개근 한 경우라면 2020. 2.1, 3.1, 4.1, 5.1, 6.1, 7.1, 8.1에 각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총 7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모든 월을 만근하신 경우 현재까지 7개의 연차가 발생하셨을 것이며, 퇴사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실 수 있습니다.
즉 최대 2.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직의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개근시 1개가 발생하므로 7개 발생하는것으로 보입니다.
4.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며, 미사용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최대 7개 발생했습니다.
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7개월간 모두 개근했다면 7개 발생했습니다.
3. 총 개근월수에서 사용분(4.5일)을 빼면 됩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에 1일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7개의 연차가 지금 발생했으며
사용연차4.5일을 제외하면 2.5일의 연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사용된 연차는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정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월별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했다면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4.5일을 사용했으므로 2.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연차 7개 - 사용일수 4.5개 = 잔여 2.5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