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꼭 상황을 채용공고에 명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휴직하여, 1년간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플랫폼에서 공고를 올릴때 '육아휴직대체'라는 상황을 법적으로 꼭 명시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직 1년 채용중이라고만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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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라고 명시하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명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육아휴직 대체'를 명시하는 것이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에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임을 밝혀야 지원자도 갱신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올리실때도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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