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준비 중 입니다.
내용문에 '주휴수당 발생시 별도지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말 6시간(토,일 총 12시간)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주휴수당은 내가 근무하는 시간 외 추가 근무가 발생한다면 기본 시급에 1.5배를 받는게 맞나요?
ㅡ 예를들어 주말 6시간 근무 후 1시간 더 추가근무를 한다면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시급을 받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받지 못합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따라서 12시간 근무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1.5배 가산되는 것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 가산수당이며 주휴수당은 아닙니다. 또한 대타로 근무하더라고 그것이 소정근로로 잡히지 않는다면 주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2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주말만 근무하시는 질문자님께서 1시간 추가근무를 한다면 50%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50% 가산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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