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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라떼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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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인데

7월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진행했었습니다.

한 달을 통째로 쉰건 아니고 일주일에 4일 쉬던가 또 그 다음주에 2일 쉬던가 등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안 나왔다 했는데요.

실제 근무를 제공한 날은 15일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을 계산할 때 7월의 소정근로일수는 30일이 아니라 15일로 계산이 되어,

4월의 15일 정도를 더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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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5.1.~7.31.(92일)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16일인 경우에는 92일에서 16일을 차감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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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호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 받은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에 무급휴가나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여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약 15일 정도가 무급휴가로 처리된 경우라면 5월 31일 + 6월 30일 + 7월 15일치 임금을 76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재직일수 계산시에는 2025.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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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분모 92일(5월~7월)에서 16일(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을 제외한 76일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7월 92일 중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처리된 16일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6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귀하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산입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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