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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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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수전 수입하는데 요건이 있나요?

주방용 수전을 독일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수입 요건이 따로 있는지요? 그리고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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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전의 경우 수입식품안전 관리법에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본 관세는 8% 이나 한-EU FTA 적용시 0% 적용이 가능하고 부가세는 10% 적용 됩니다.

  • 주방용 수전은 8481.80-1090호에 분류됩니다.(참고 사례 : 품목분류47281-150)

    (다만, 주방용 수전은 재질이나 용도, 형태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방용 수전은 통합공고상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주방용 수전의 기본관세는 8%이며, FTA 적용시(RCEP 제외) 0%가 적용됩니다.

    [참고사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전의 경우 KC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율표상에는 아래와 같이 8481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상이하기에 수입요건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아래의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전기토스터, 전기휴대형그릴, 전기고기구이기, 와플기기, 핫플레이트 ● 전기프라이팬 및 기타 전기식조리기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레인지, 전기거치식그릴, 전기호브, 전기곤로, 전기가열기 ● 전기프라이팬 ● 전기휴대형그릴 ● 전기고기구이기 ● 와플기기 ● 핫플레이트 ● 전기액체가열기기(전기스팀쿠커, 달걀조리기, 증기조리기, 우유가열기, 젖병가열기, 요쿠르트제조기) ● 전기온수기(끓는 점 이하의 온도로 유지하는 것)

    추가적으로 기본관세율은 대부분 8%이지만, 한-EU FTA 적용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하면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