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한지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 한가요?̆̈
7월26일 에 근무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8월 25일 오늘까지 약 한달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1년주기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기로 약속을 하고
아직 못쓴 채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8월 25일 ) 퇴사를 말씀 드렸는데
8월 말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하셔서요
1년이 됐을때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대표마음인가요?̆̈ 연봉을 올려주기로 한 카톡기록이 남아있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한가요?̆̈
요약
1. 7월26일 근무 시작 - 8월 31일 퇴⋌˫
2. 1년 채우고 계약서 안씀 (구두로 연봉은 올려주기로 함 카톡 기록 있음)
3. 이런경우 연봉을 올리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렇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위 내용이 전부 된다면 퇴직금도 연봉인상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봉이 인상되어 지급된 경우 해당 임금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연봉을 인상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연봉인상에 대해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상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금수준보다 인상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1개월은 인상된 임금이 산입되기에 그 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sns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26일 근무 시작 - 8월 31일 퇴⋌˫
2. 1년 채우고 계약서 안씀 (구두로 연봉은 올려주기로 함 카톡 기록 있음)
3. 이런경우 연봉을 올리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렇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한 기존 금액으로 동결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4. 위 내용이 전부 된다면 퇴직금도 연봉인상 금액인가요
게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한 인상분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