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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밀드리242
매끈한참밀드리24222.08.25

근무 한지 1년이 지나고 퇴사하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 한가요?̆̈

7월26일 에 근무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8월 25일 오늘까지 약 한달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1년주기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기로 약속을 하고

아직 못쓴 채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8월 25일 ) 퇴사를 말씀 드렸는데

8월 말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하셔서요

1년이 됐을때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대표마음인가요?̆̈ 연봉을 올려주기로 한 카톡기록이 남아있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한가요?̆̈


요약

1. 7월26일 근무 시작 - 8월 31일 퇴⋌˫

2. 1년 채우고 계약서 안씀 (구두로 연봉은 올려주기로 함 카톡 기록 있음)

3. 이런경우 연봉을 올리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렇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위 내용이 전부 된다면 퇴직금도 연봉인상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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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나 근로계약기간 변경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봉이 인상되어 지급된 경우 해당 임금을 산입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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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합의만 있다면 연봉을 인상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크게 의미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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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연봉인상에 대해 합의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상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퇴직금도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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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전 임금수준보다 인상된 임금수준을 보장하기로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중 1개월은 인상된 임금이 산입되기에 그 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sns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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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7월26일 근무 시작 - 8월 31일 퇴⋌˫

    2. 1년 채우고 계약서 안씀 (구두로 연봉은 올려주기로 함 카톡 기록 있음)

    3. 이런경우 연봉을 올리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렇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해당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한 기존 금액으로 동결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4. 위 내용이 전부 된다면 퇴직금도 연봉인상 금액인가요

    게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한 인상분 청구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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