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에 근무 시작하고 1년이 지나고 8월 25일 오늘까지 약 한달간 근무를 더 했습니다. 1년주기로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기로 약속을 하고
아직 못쓴 채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8월 25일 ) 퇴사를 말씀 드렸는데
8월 말 까지만 근무 하라고 하셔서요
1년이 됐을때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대표마음인가요?̆̈ 연봉을 올려주기로 한 카톡기록이 남아있는데 연봉 올리고 퇴⋌˫ 가능한가요?̆̈
요약
1. 7월26일 근무 시작 - 8월 31일 퇴⋌˫
2. 1년 채우고 계약서 안씀 (구두로 연봉은 올려주기로 함 카톡 기록 있음)
3. 이런경우 연봉을 올리고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퇴사를 해야하는지 그렇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4. 위 내용이 전부 된다면 퇴직금도 연봉인상 금액인가요?